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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대리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9-03-27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 가... 2019-03-27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해당되는 요건은 무엇인... 2019-03-27
질문 [가맹사업 Q&A]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가맹점을 모집할 ...
답변 그렇습니다. 20121년 05월 19일 개정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8190호)안 변경에 따라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 되어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시행일자 : 2021. 11. 19) 법률안 변경 내용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
질문 [가맹사업 Q&A]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과징금 부과기준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질문 [가맹사업 Q&A] 가맹본사의 위반행위 신고 및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
답변 가맹점이 가맹본사로 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불이익 또는 부당한 조치를 받거나 가맹본사의 위반행위 신고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가맹본사도 위반행위나 부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시, 사실 근거자료는 반드시 확보하셔야 하며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조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통하여 사실 확인 분쟁조정 업무을 수행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단, ...
질문 [가맹사업 Q&A]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체 리스트(1월~6월)...
답변 2019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체 리스트입니다. 해당 업체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불가하며 더 이상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2019년 1월 등록취소 업체 ►►바로가기(클릭) (2) 2019년 2월 등록취소 업체 ►► 바로가기(클릭) (3) 2019년 3월 등록취소 업체 ►► 바로가기(클릭) (4) 2019년 4월 등록취소 업체 ►► 바로가기(클릭) (5) 2019년 2월 등록취소 업체 ►► 바로가기(클릭) (6) 2019년 2월 등록취소 업체 ►► 바로가기(클릭)...
질문 [가맹사업 Q&A]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치가맹금"에 해당되는 범위는 가입비와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비'가 500만 원, '보증금'이 200만 원이라면 = 예치금은 700만 원이 됩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Q&A] 정보공개서 작성 시, 인수합병의 의미는?...
답변 인수ㆍ합병은 공정거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내용 및 상법 제3편(회사) 제4장(주식회사) 제10절(합병) 및 제11절(회사의 분할)의 관련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다른 회사의 지분 인수, 임원 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함. 2. 합병회사의 지분을 반드시 50% 이상 획득할 필요는 없으며 임원의 선임권을 획득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함. 3. 인수ㆍ합병일은 인수ㆍ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질문 [정보공개서 Q&A]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대한 구별 기준은 ...
답변 가맹계약의 '종료'와 '해지'란? 1.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2. 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 또는 상호합의로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 “계약 해지”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질문 [정보공개서 Q&A] 정보공개서 작성 시,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 기준은 ...
답변 가맹점과 직영점의 구별기준은 아래 <직영점>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이란?> 1. 가맹본부의 명의로 계약이 된 경우. 2) 가맹본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경우. 3) 점포의 매출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경우. 따라서 법인사업자인 일부 가맹본부에서 대표자나 임원, 또는 그 친족의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직영점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는 불법이며,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본부 및 예비창업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Q&A]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사업자 전체 명단을 기재하여야 ...
답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최근 3년간 가맹점의 총수 및 변동현황만을 기재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 인근 10개의 점포 정보(상호,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시행령 제6조제4항) 또한, 가맹점 현황 및 매출이 자신있다면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 명단을 기재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가능합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Q&A]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누구를 말하는가요?...
답변 정보공개서 작성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누구인가요?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특수관계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면서,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의미하며 자세한 관계인에 대한 설명은 아래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일반적으로 오너가 되며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음 2) 오너의 친족 3)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4) 가맹본부 및 계열회사의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