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17-12-24 15: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프랜차이즈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맹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044) 200-4635 

 

 

표준계약서 보기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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