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맹거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044) 200-4635
표준계약서 보기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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