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관련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입니다
등록일 2017-12-24 15:5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종 표준가맹계약서(완전가맹)을 제정하여 2015년 11월 5일부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사업은 아르바이트만 고용해서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가능했던 좋은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편의점 사업은

많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포화상태가 되어 수익성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기가 식지 않고 있으며 다각화된 마케팅으로 브랜드별로 여러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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