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등록일 2018-06-27 13: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청년 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측할 목적으로 2018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9세이하 청년소상공인으로 '18년 2분기 기준, 과반수 이상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1명 이상의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1억원으로 5년 상환이며,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 (신분증,사업자등록증,상시근로자 확인서류1부,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타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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