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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신고하면 5억원 포상금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가맹본부의 ‘갑질’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에 개정된 ‘대리점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신고포상금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달 17일에 고시 및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가맹본부나 대리점본사에서 갑질 행위에 대해 가맹점이나 대리점이 신고할 경우 최대 5 억원 최저 5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미 부과건의에 대해서는 최대 5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시행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 대상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18개 항목이다.
세부기준으로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5억 원 이하는 과징금의 5%, 과징금 5억~50억 원 이하는 과징금의 3%, 과징금 50억 원 이상은 과징금의 1%이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건당 최대 5백만 원, 최저 100만 원을 지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포상금액이 결정되며,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가맹본부의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갑질 행위로 가맹거래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위반기간 및 횟수별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며, 개정안 이전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과거 5년간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이 기간 내 한 번이라도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부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금년 책정된 신고포상금 규모는 팔억삼천오백만 원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 할 것이며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를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프랜차이즈는 본인의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이도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아이템 및 브랜드 선정만 잘하면 개인브랜드로 창업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뛰어난 시스템이다. 가맹계약 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주변 가맹점을 방문하여 수익성 및 가맹본부의 현황과 가맹점관리 등에 대해 확인하고, 창업 시 유행성 아이템보다는 장기적인 면에서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여 가맹하는 것이 가맹본부와의 갑질 분쟁을 방지하고 진정한 상생의 운영방침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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