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스톱, 판매장려금 수취로 2억 34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약정체결 없이 판매장려금을 받은 한국미니스톱(주)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편의점 분야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미니스톱(주)은 2013년 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위무를 위반하였으며, 2013년 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약 231억 원(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공정위 뉴스 2018-07-17)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한 서류를 해당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하며, 판매장려금을 받은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의무사항을 위반한것이다.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근절될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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