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세청, 음식에 부수한 "주류판매 규제개선방안" 발표 상세일정
등록일 2020-05-22 22:1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기획재정부, 국세청
주류판매 규제개선방안 발표



 

 

기존에도 음식배달 시 주류를 포함해서 판매가 가능했었지만 정확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금번 기획재정부.국세청에서 음식에 부수한 명확한 규제개선책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1. 배달, 택배 주문 시 음식값보다 술값이 적으면 배달판매가능(소주, 병맥주, 생맥주, 캔맥주, 와인)
2. 재고관리에 대한 소요비용을 최소화를 위해 가정용, 매장용 구분없이 가정용으로 라벨 통합
3. 주류운반차량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했으나, 허가받은 물류업체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

4.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판매 가능

5. 기타 상세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세부 실행계획 일정]

▪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 허용 - 20년. 12월
▪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 20.12
▪ 주류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외 제품 생산 허용 - 20. 3~4월
▪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 20년. 12월
▪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 20년. 3~4월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20년. 12월
▪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 운반 허용 - 20년. 12월
▪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제외 - 20년. 3~4월
▪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 20년. 3~4월
▪ 홍보 목적 등의 제조면허 주종 이외 주류 제조 허용 - 20.12
▪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 20년. 12월
▪ 소주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 20년. 3~4월
▪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 20년. 3~4월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 20년. 3~4월
▪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 -20년. 3~4월
▪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 - 20년. 12월
▪ 국가 지자체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 20년. 3~4월
▪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년. 12월

 

 

(첨부파일)

http://changupmart.com/wys2/file_attach/2020/06/28/1593351607_15535.pdf

 

 

 


창업지원.창업정보포털플랫폼 '창업마트'

 

 

   

창업뉴스
프랜차이즈
대리점지사
코인정보
협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