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사 159개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017. 12. 01 ~ 12. 15 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 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고 공시송달 하였습니다.
가맹사업으로 인한 창업자들의 피햬가 커져갈수록 법적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가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해야합니다.
또한 기존 프랜차이즈본사는 금년 5월 초까지 정보공개서에 변동사항을 재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업체 리스트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창업마트 고봉우 기자]
www.changupmart.com
창업정보, 프랜차이즈정보 무료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