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갑질행위 피해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등록일 2017-12-30 11:3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대리점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대리점 갑질 또는 피해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이 통화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사항의 피해실태 조사를 시행한다.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급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한다.

피해를 받은 신고자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신고된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요구에 대해 자료 미제출하거나, 불응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또한 불공정행위에 따는 조치를 받게된다.

 

근절되어야할 대리점 피해사례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상생한다는 근본적인 각성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창업마트] 고봉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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