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등록일 2018-04-24 17: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보험료 30% 지원금,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난 2월부터 실시했던, 이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가 매출감소,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폐업 시, 3~6개월간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지원 사업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기준보수 1등급 기준으로 77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준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본인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로 공단 홈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는 1인 자영업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것으로

 

금년 1월부터 낸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이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의 약 30%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요약]

사업규모: 12.48 억 10,000명 지원 

지원대상: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대상,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자

지원제외: 유흥, 투기조장업종, 전문직 등 일부업종 제외

지원금액: 월 고용보험료 34650원의 30%를 2년 간 지원

신청기간: 2018. 01.01일 부터 예산 마감 시까지

개정내용: 방문접수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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