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행 등 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 지원 발표
등록일 2020-02-27 17:4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종합 지원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을 발표 (2020. 02. 13발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107호_02.27 최종수정 안)후 02. 27일에는 경영안정자금, 창업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신종 CV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국세, 관세, 지방세, 카드사 등에 대햔 지원내용이 발표되었다.

 

 

1. 시행일자 : 아래 (표) 참조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추진 예정

 

2. 운용기간 : 시행일로 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3. 신청대상 : 상세 내용은 주관기관 별 확인

- 유흥·향락, 도박 등 관련 업종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

- 신종 CV로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4. 융자조건 : - 기관별 확인(대출금리 및 기간 한도 등)

 

5. 자금신청 시 준비서류 : 주관기관에 문의

 

6. 지원내용 및 기관 연락처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대출

▪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2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042

-363

-7130

2.13

▪ (명칭)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4,400억원

▪ (대상)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 (내용)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1397

2.11

▪ (명칭)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서민금융진흥원

1397

2.11

▪ (명칭) 특별자금지원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기업은행

1588-2588

2.10

보증

▪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2.13

▪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기업

▪ (내용)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기술보증기금

1544-1120

2.13

▪ (명칭)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3,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 (내용)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1588-6565

2.6

국세

▪ (대상) 신종 CV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국번없이 126

(3번→2번)

2.5

지방세

▪ (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할 지자체

세정과

(별첨)

2.5

관세

▪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

481-7863

 

국번없이

125

(20번→2번)

2.6

카드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신한카드

1544-0887

2.10

국민카드

1588-1688

삼성카드

1588-8700

현대카드

1577-6000

비씨카드

1588-4000

하나카드

1800-1111

우리카드

1588-9955

롯데카드

1588-8100

 

문의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창업정보포털플랫폼 www.changupmart.com

 

 

   

창업뉴스
프랜차이즈
대리점지사
코인정보
협력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