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및 하도급거래, 유통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등록일 2018-03-30 15:2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가맹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

가맹사업 및 하도급거래, 유통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가맹점주, 하도급업체,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상세 분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이다.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가맹본부, 대형유통업체, 원사업자는 5,000만원

임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조사에 대한 실효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ftc.go.kr 공정위 발표. 요약 내용

 

단순 기술 ‘유출’도 위법 행위로 규정.

[기존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수급자)의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하면서, 기술자료 유출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개정]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탈취 행위, 현행 3년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

[기존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법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기술자료 요구, 유출, 유용 등의 기술탈취 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가맹, 하도급 ,유통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 대형유통업체, 가맹본부는 방해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가맹점주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 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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