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등록일 2018-04-02 21: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pixabay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대상 확대

 

금년 8월부터는 커피점, 호프집, 헬스장 등 모든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음악을 틀면 사용료를 내야한다.


지난달 26일에 "문체부"에서 최종 승인된 15~30평 점포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최저 월 2천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8월 부터는 커피점, 호프집은 음악저작권료로 매월

 

사용료 2천원과 보상금 2천원을 합쳐 4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받게되며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지정한 징수처에서 저작권을 징수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

 

 

그간 징수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납부 해야함에따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 국내 저작권자들은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2~3만 원 대의 저작권을 받고 있는것에 비하면 알맞은 금액이라면서 반기는 입장이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고, 폐업률이 높은 현 시점에서 시행되는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언젠가는 시행이 되어야할 사항으로 소음없이 원활한 징수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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